국방부 검찰단 ‘공군 부사관 사망’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0.08 (12:13) 수정 2021.10.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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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모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회유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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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검찰단 ‘공군 부사관 사망’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1-10-08 12:13:06
    • 수정2021-10-08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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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모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회유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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