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10일 이후에는 재택치료 종료…이탈방지 안전호보 앱 설치
입력 2021.10.08 (12:28)
수정 2021.10.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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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는 확진 이후 열흘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와 관련해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 격리 앱에는 GPS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통제관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시설 격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안심밴드는 확진자의 경우에 이탈한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통제관은 "이렇게 쭉 (격리) 한 다음에 10일째 되게 되면 격리해제가 된다"면서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격리해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와 관련해서 이 통제관은 "간혹 아프실 경우 바로 이송을 하게 돼 있고 단기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택치료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와 관련해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 격리 앱에는 GPS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통제관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시설 격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안심밴드는 확진자의 경우에 이탈한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통제관은 "이렇게 쭉 (격리) 한 다음에 10일째 되게 되면 격리해제가 된다"면서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격리해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와 관련해서 이 통제관은 "간혹 아프실 경우 바로 이송을 하게 돼 있고 단기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택치료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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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후 10일 이후에는 재택치료 종료…이탈방지 안전호보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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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2:28:02
- 수정2021-10-08 13:11:47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는 확진 이후 열흘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와 관련해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 격리 앱에는 GPS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통제관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시설 격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안심밴드는 확진자의 경우에 이탈한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통제관은 "이렇게 쭉 (격리) 한 다음에 10일째 되게 되면 격리해제가 된다"면서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격리해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와 관련해서 이 통제관은 "간혹 아프실 경우 바로 이송을 하게 돼 있고 단기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택치료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와 관련해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 격리 앱에는 GPS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통제관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시설 격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안심밴드는 확진자의 경우에 이탈한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통제관은 "이렇게 쭉 (격리) 한 다음에 10일째 되게 되면 격리해제가 된다"면서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격리해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와 관련해서 이 통제관은 "간혹 아프실 경우 바로 이송을 하게 돼 있고 단기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택치료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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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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