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와 함께 거주 접종 미완료 보호자 2주간 추가 격리”

입력 2021.10.08 (13:51) 수정 2021.10.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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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와 함께사는 보호자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추가로 2주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호자 및 동거인이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격리가) 끝난 다음에 나가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보호자 외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 가능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접종완료자가 아닌 보호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간 추가 격리를 하며 증상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추가 격리 종료 전까지 2~3회의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PCR 검사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 해제 시점과 본인 자가격리 해제 전 등 2차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본인 자가격리 중 6~7일째 한 차례 검사를 더 받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격리가 돼 확진자의 격리 면제와 함께 격리가 해제되지만, 격리해제 시와 본인 수동감시 중 6~7일째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소아·청소년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접종 미완료자라 하더라도 동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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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자와 함께 거주 접종 미완료 보호자 2주간 추가 격리”
    • 입력 2021-10-08 13:51:57
    • 수정2021-10-08 17:41:38
    사회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와 함께사는 보호자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추가로 2주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호자 및 동거인이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격리가) 끝난 다음에 나가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보호자 외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 가능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접종완료자가 아닌 보호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간 추가 격리를 하며 증상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추가 격리 종료 전까지 2~3회의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PCR 검사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 해제 시점과 본인 자가격리 해제 전 등 2차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본인 자가격리 중 6~7일째 한 차례 검사를 더 받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격리가 돼 확진자의 격리 면제와 함께 격리가 해제되지만, 격리해제 시와 본인 수동감시 중 6~7일째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소아·청소년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접종 미완료자라 하더라도 동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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