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주’ 증여 지난해 1.1만 건…4년새 80%↑

입력 2021.10.08 (14:27) 수정 2021.10.08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를 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만 1,237건이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는 1조 7,515억 원, 결정세액은 3,328억 원입니다.

2016년에 증여 건수는 6,230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가파르게 늘어, 증가율만 4년 새 80%를 기록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도 2016년 9,710억 원(결정세액 1,690억 원)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결정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38.7%),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증여 건수의 43.6%, 결정세액의 62.8%를 차지했습니다. 강남 3구만 따져도 전국 증여 건수의 21.2%, 결정세액의 35.1%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부모→손주’ 증여 지난해 1.1만 건…4년새 80%↑
    • 입력 2021-10-08 14:27:13
    • 수정2021-10-08 14:30:41
    경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를 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만 1,237건이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는 1조 7,515억 원, 결정세액은 3,328억 원입니다.

2016년에 증여 건수는 6,230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가파르게 늘어, 증가율만 4년 새 80%를 기록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도 2016년 9,710억 원(결정세액 1,690억 원)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결정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38.7%),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증여 건수의 43.6%, 결정세액의 62.8%를 차지했습니다. 강남 3구만 따져도 전국 증여 건수의 21.2%, 결정세액의 35.1%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