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서 패소
입력 2021.10.08 (14:39)
수정 2021.10.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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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 씨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 검사의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수사 기록에서 윤 전 고검장 이름이 적시돼 있음에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 전 차관 사건 당시에 윤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주요 직위자로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법무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설치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와 규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중 당시 위원장 대행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국가와 정 대행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 씨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 검사의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수사 기록에서 윤 전 고검장 이름이 적시돼 있음에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 전 차관 사건 당시에 윤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주요 직위자로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법무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설치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와 규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중 당시 위원장 대행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국가와 정 대행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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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 씨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 검사의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수사 기록에서 윤 전 고검장 이름이 적시돼 있음에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 전 차관 사건 당시에 윤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주요 직위자로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법무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설치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와 규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중 당시 위원장 대행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국가와 정 대행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 씨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운전기사의 경찰 진술이나 이 검사의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수사 기록에서 윤 전 고검장 이름이 적시돼 있음에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 전 차관 사건 당시에 윤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주요 직위자로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법무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설치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와 규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중 당시 위원장 대행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국가와 정 대행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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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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