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

입력 2021.10.08 (15:56) 수정 2021.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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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정리나 과세 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과세 시 가상자산 취득 가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가상자산은 내년 귀속분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 과세의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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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8 15:56:11
    • 수정2021-10-08 16:11:02
    경제
김대지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정리나 과세 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과세 시 가상자산 취득 가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가상자산은 내년 귀속분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 과세의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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