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격리면제 여행권역’ 체결…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여행
입력 2021.10.08 (16:00)
수정 2021.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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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버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양국 항공담당 주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양국 국민들은 격리부담 없이 개인이나 단체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된 숙소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PCR 진단검사도 3번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귀국할 때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차 및 6일차(또는 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항공·여행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양국 항공담당 주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양국 국민들은 격리부담 없이 개인이나 단체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된 숙소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PCR 진단검사도 3번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귀국할 때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차 및 6일차(또는 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항공·여행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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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 ‘격리면제 여행권역’ 체결…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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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6:00:27
- 수정2021-10-08 16:00:40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버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양국 항공담당 주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양국 국민들은 격리부담 없이 개인이나 단체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된 숙소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PCR 진단검사도 3번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귀국할 때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차 및 6일차(또는 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항공·여행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양국 항공담당 주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양국 국민들은 격리부담 없이 개인이나 단체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된 숙소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PCR 진단검사도 3번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귀국할 때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차 및 6일차(또는 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항공·여행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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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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