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숨진 직원 사건에 국세청장 “유감스럽게 생각”

입력 2021.10.08 (18:25) 수정 2021.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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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숨진 국세청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묻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고인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는데도 국세청이 사건 발생 후 석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곳에 근무하게 방치한 것을 비판했고, 김 청장은 “당시 당사자인 고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이 유감 표명이나 조사 등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B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본 뒤 직장을 그만뒀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상사 B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인천지법은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국세청은 B 씨를 다른 세무서로 전보 발령했고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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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 후 숨진 직원 사건에 국세청장 “유감스럽게 생각”
    • 입력 2021-10-08 18:25:20
    • 수정2021-10-08 18:31:26
    경제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숨진 국세청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묻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고인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는데도 국세청이 사건 발생 후 석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곳에 근무하게 방치한 것을 비판했고, 김 청장은 “당시 당사자인 고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이 유감 표명이나 조사 등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B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본 뒤 직장을 그만뒀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상사 B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인천지법은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국세청은 B 씨를 다른 세무서로 전보 발령했고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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