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으로 현금화해 줄게…” 28억 가로챈 사기범 검거

입력 2021.10.08 (19:37) 수정 2021.10.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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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를 개발해 주겠다면서 땅을 담보로 대출하게 한 뒤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금을 금으로 바꿔 현금화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인접한 임야입니다.

두 필지를 합쳐 면적이 10,000㎡가 넘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모두 3명.

땅을 팔지 말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들은 지인이었던 A 씨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 돈으로 개발도 할 수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A 씨는 대출금을 금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소유자들은 A 씨의 말을 믿고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대출금의 일부인 28억 원을 갖고 잠적합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개월 넘는 추적 끝에 제주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서울의 모 금 거래소에서 금괴로 바꾸고, 자신의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귀봉/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회계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검찰이 최근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금괴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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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으로 현금화해 줄게…” 28억 가로챈 사기범 검거
    • 입력 2021-10-08 19:37:53
    • 수정2021-10-08 19:40:08
    뉴스 7
[앵커]

토지를 개발해 주겠다면서 땅을 담보로 대출하게 한 뒤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금을 금으로 바꿔 현금화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인접한 임야입니다.

두 필지를 합쳐 면적이 10,000㎡가 넘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모두 3명.

땅을 팔지 말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들은 지인이었던 A 씨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 돈으로 개발도 할 수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A 씨는 대출금을 금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소유자들은 A 씨의 말을 믿고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대출금의 일부인 28억 원을 갖고 잠적합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개월 넘는 추적 끝에 제주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서울의 모 금 거래소에서 금괴로 바꾸고, 자신의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귀봉/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회계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검찰이 최근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금괴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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