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소송 장기화 불가피…“2단계 표류”
입력 2021.10.08 (19:43)
수정 2021.10.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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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로,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2단계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 재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2단계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 재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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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로봇랜드 소송 장기화 불가피…“2단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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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9:43:36
- 수정2021-10-08 19:48:02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로,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2단계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 재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2단계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 재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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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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