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배 청구 등 검토

입력 2021.10.08 (20:02) 수정 2021.10.08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민간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 및 주주협약서를 확보하는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협약 파기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시에 권고한 ‘개발이익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 강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성남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등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꾸릴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배 청구 등 검토
    • 입력 2021-10-08 20:02:49
    • 수정2021-10-08 20:12:07
    사회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민간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 및 주주협약서를 확보하는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협약 파기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시에 권고한 ‘개발이익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 강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성남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등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꾸릴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