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생 국민지원금’ 추경예산안 의결
입력 2021.10.08 (21:41)
수정 2021.10.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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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 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의결로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혜택을 받게 될 도민은 기존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6만 2천여 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충남도가 50%를 지원하고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나머지 절반을 분담합니다.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당진시민의 경우 충남도 지급분인 12만 5천 원만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안 의결로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혜택을 받게 될 도민은 기존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6만 2천여 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충남도가 50%를 지원하고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나머지 절반을 분담합니다.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당진시민의 경우 충남도 지급분인 12만 5천 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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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상생 국민지원금’ 추경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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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21:41:47
- 수정2021-10-08 22:03:54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 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의결로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혜택을 받게 될 도민은 기존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6만 2천여 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충남도가 50%를 지원하고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나머지 절반을 분담합니다.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당진시민의 경우 충남도 지급분인 12만 5천 원만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안 의결로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혜택을 받게 될 도민은 기존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6만 2천여 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충남도가 50%를 지원하고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나머지 절반을 분담합니다.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당진시민의 경우 충남도 지급분인 12만 5천 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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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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