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손해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1.10.08 (21:46)
수정 2021.10.08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4·3수형인의 법적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제주 4·3도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은 73년 전 4·3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3 역사 정립을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3수형인의 법적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제주 4·3도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은 73년 전 4·3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3 역사 정립을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3 국가 손해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
- 입력 2021-10-08 21:46:57
- 수정2021-10-08 22:01:49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4·3수형인의 법적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제주 4·3도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은 73년 전 4·3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3 역사 정립을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3수형인의 법적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제주 4·3도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은 73년 전 4·3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3 역사 정립을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
나종훈 기자 na@kbs.co.kr
나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