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계자 손해배상 검토

입력 2021.10.09 (09:32) 수정 2021.10.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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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를 확보하는대로 내용을 확인해 이번 사건이 협약 파기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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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계자 손해배상 검토
    • 입력 2021-10-09 09:32:14
    • 수정2021-10-09 0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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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를 확보하는대로 내용을 확인해 이번 사건이 협약 파기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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