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
입력 2021.10.09 (15:42)
수정 2021.10.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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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5부제를 해제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5부제를 해제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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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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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9 15:42:55
- 수정2021-10-09 15:47:33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5부제를 해제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5부제를 해제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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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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