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세 새 규칙 생겼다…사업장 없는 국가도 과세권

입력 2021.10.09 (21:11) 수정 2021.10.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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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기업 '구글'은 해외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를 주로 아일랜드에다 냈습니다.

아일랜드가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IT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서 회사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왔습니다.

수익은 다른 나라에서 올려도 세금은 딴 나라에다가 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 기업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걸 이른바 '디지털세'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관련 논의를 수년 동안 해왔고, 결국 백 30여 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조세 체계가 역사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OECD에서 4년간 협의한 끝에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브루노 르메르/프랑스 재무장관 : "이는 과세 문제를 더 정의롭게 하기 때문에 재정혁명입니다. 디지털 거대기업들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소재국'이 일부 과세권을 가진 겁니다.

연 매출 약 27조 원, 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시장소재국은 초과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여럿일 경우 시장규모에 따라 배분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겁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OECD는 글로벌화, 디지털화된 시대 조세 차이에 따른 국제 분쟁을 없애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새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OECD 협의체에서 마련한 이번 합의안은 이번 달에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 의결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시행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이현모/그랙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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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조세 새 규칙 생겼다…사업장 없는 국가도 과세권
    • 입력 2021-10-09 21:11:15
    • 수정2021-10-09 21:41:29
    뉴스 9
[앵커]

글로벌기업 '구글'은 해외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를 주로 아일랜드에다 냈습니다.

아일랜드가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IT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서 회사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왔습니다.

수익은 다른 나라에서 올려도 세금은 딴 나라에다가 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 기업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걸 이른바 '디지털세'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관련 논의를 수년 동안 해왔고, 결국 백 30여 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조세 체계가 역사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OECD에서 4년간 협의한 끝에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브루노 르메르/프랑스 재무장관 : "이는 과세 문제를 더 정의롭게 하기 때문에 재정혁명입니다. 디지털 거대기업들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소재국'이 일부 과세권을 가진 겁니다.

연 매출 약 27조 원, 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시장소재국은 초과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여럿일 경우 시장규모에 따라 배분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겁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OECD는 글로벌화, 디지털화된 시대 조세 차이에 따른 국제 분쟁을 없애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새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OECD 협의체에서 마련한 이번 합의안은 이번 달에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 의결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시행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이현모/그랙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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