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

입력 2021.10.10 (09:47) 수정 2021.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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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매출 감소에 시달렸지만, 본사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가맹점주의 약 4분의 1이 각종 이벤트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14개 업종의 가맹사업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은 3천394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21.6%),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18.9%)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의 77.1%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본사의 각종 ‘갑질’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복수응답)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구입 강제’가 2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27.1%), ‘광고·판촉·이벤트 참여 강요 및 비용 부담 강요’(23.6%),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21.5%), ‘가맹본부의 과도한 감독행위’(16.1%),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작업 지연’(11.3%)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맹점주가 거둔 매출액은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수준은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이 73.9%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 혹은 이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쓰여 있는 액수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서상의 인테리어 비용 대비 실제 비용 수준은 100%를 초과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100%라는 대답은 22.7%,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은 19.7%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불공정행위 발생 시의 대응 방법으로는 48.5%가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해 ‘을’(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공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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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
    • 입력 2021-10-10 09:46:59
    • 수정2021-10-10 15:00:09
    경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매출 감소에 시달렸지만, 본사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가맹점주의 약 4분의 1이 각종 이벤트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14개 업종의 가맹사업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은 3천394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21.6%),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18.9%)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의 77.1%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본사의 각종 ‘갑질’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복수응답)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구입 강제’가 2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27.1%), ‘광고·판촉·이벤트 참여 강요 및 비용 부담 강요’(23.6%),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21.5%), ‘가맹본부의 과도한 감독행위’(16.1%),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작업 지연’(11.3%)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맹점주가 거둔 매출액은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수준은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이 73.9%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 혹은 이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쓰여 있는 액수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서상의 인테리어 비용 대비 실제 비용 수준은 100%를 초과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100%라는 대답은 22.7%,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은 19.7%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불공정행위 발생 시의 대응 방법으로는 48.5%가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해 ‘을’(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공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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