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식당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에 술 뿌려…징역형

입력 2021.10.11 (07:54) 수정 2021.10.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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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창관의 얼굴에 술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지난 6월 밤 옛 애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술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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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애인 식당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에 술 뿌려…징역형
    • 입력 2021-10-11 07:54:49
    • 수정2021-10-11 08:19:2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창관의 얼굴에 술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지난 6월 밤 옛 애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술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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