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상 350종으로 확대
입력 2021.10.11 (07:57)
수정 2021.10.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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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검사 대상은 경매 전 단계 농산물의 경우 190종에서 349종으로 늘었고, 유통 단계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압류돼 폐기 처분되며, 전국 생산지역에 즉시 통보돼 유통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검사 대상은 경매 전 단계 농산물의 경우 190종에서 349종으로 늘었고, 유통 단계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압류돼 폐기 처분되며, 전국 생산지역에 즉시 통보돼 유통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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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상 35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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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1 07:57:33
- 수정2021-10-11 08:18:57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검사 대상은 경매 전 단계 농산물의 경우 190종에서 349종으로 늘었고, 유통 단계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압류돼 폐기 처분되며, 전국 생산지역에 즉시 통보돼 유통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검사 대상은 경매 전 단계 농산물의 경우 190종에서 349종으로 늘었고, 유통 단계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압류돼 폐기 처분되며, 전국 생산지역에 즉시 통보돼 유통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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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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