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전남대 처분 부당”
입력 2021.10.11 (10:09)
수정 2021.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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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산학협력단 직원을 허위 신고자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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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전남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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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1 10:09:13
- 수정2021-10-11 11:22:53
전남대학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산학협력단 직원을 허위 신고자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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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완 기자 kws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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