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 폭력 아빠 2심도 징역 2년 …법원 “진심 반성인지 의심”

입력 2021.10.11 (13:40) 수정 2021.10.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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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인 자녀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어린 아들(10)이 보는 앞에서 큰아들(19)과 말다툼하다가 얼굴을 걷어찼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39)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감싸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같은 날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오려다가 처가 식구 1명에게도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9년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아동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개별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무겁지만, 가정폭력 자체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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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1 13:40:15
    • 수정2021-10-11 13:42:31
    사회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인 자녀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어린 아들(10)이 보는 앞에서 큰아들(19)과 말다툼하다가 얼굴을 걷어찼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39)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감싸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같은 날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오려다가 처가 식구 1명에게도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9년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아동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개별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무겁지만, 가정폭력 자체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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