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직장 갑질’ 논란…지노위 “부당 행위” 인정

입력 2021.10.11 (21:46) 수정 2021.10.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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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서류 유출 논란이 일었던 부산관광공사에서 불거진 직장 내 갑질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조사 결과, 실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부산관광공사 직원용 홈페이지에 내부 인사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회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2명 직위해제됐고, 조사 과정에서 폭언 등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문서 유출 사건 감사 담당자로 앉혀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직원 4명 중 1명은 정직, 3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내부 고발자까지 색출됐습니다.

[징계 대상 직원/음성변조 : "저희한테 부정 언론을 배포했다 해서 저희에게 징계 혐의로 나왔고, 저희를 중대 비위자로 아예 단정을 지었거든요."]

직원들은 부당 직위해제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 측의 부당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직위해제를 유지한 점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도 없이 중과실을 전제했다며, 처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도 최초 작성자는 업무배제 없이 승진하는 등 조사 과정에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직원들을 현재 업무에 복귀시켰다며, 해당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일부 직원이 다른 업무에 배치됐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을 요청해 직장 내 갑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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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관광공사 ‘직장 갑질’ 논란…지노위 “부당 행위” 인정
    • 입력 2021-10-11 21:46:09
    • 수정2021-10-11 22:43:11
    뉴스9(부산)
[앵커]

내부 서류 유출 논란이 일었던 부산관광공사에서 불거진 직장 내 갑질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조사 결과, 실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부산관광공사 직원용 홈페이지에 내부 인사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회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2명 직위해제됐고, 조사 과정에서 폭언 등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문서 유출 사건 감사 담당자로 앉혀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직원 4명 중 1명은 정직, 3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내부 고발자까지 색출됐습니다.

[징계 대상 직원/음성변조 : "저희한테 부정 언론을 배포했다 해서 저희에게 징계 혐의로 나왔고, 저희를 중대 비위자로 아예 단정을 지었거든요."]

직원들은 부당 직위해제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 측의 부당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직위해제를 유지한 점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도 없이 중과실을 전제했다며, 처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도 최초 작성자는 업무배제 없이 승진하는 등 조사 과정에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직원들을 현재 업무에 복귀시켰다며, 해당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일부 직원이 다른 업무에 배치됐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을 요청해 직장 내 갑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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