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발생 책임 농가, 보상금 감액

입력 2021.10.12 (08:16) 수정 2021.10.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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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발생 책임이 있는 축산 농가는 가축 매몰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보면, 방역기준이 높아 매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의 30%이상 80%이하 범위로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금지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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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 전염병 발생 책임 농가, 보상금 감액
    • 입력 2021-10-12 08:16:51
    • 수정2021-10-12 08:59:16
    뉴스광장(대구)
가축 전염병 발생 책임이 있는 축산 농가는 가축 매몰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보면, 방역기준이 높아 매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의 30%이상 80%이하 범위로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금지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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