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폭행 사관생도 퇴학 적법”

입력 2021.10.12 (08:29) 수정 2021.10.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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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해 퇴학을 당한 공군사관생도가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반 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잦은 폭언을 하고 동급생을 발로 차는 등 군기 문란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사에서 퇴학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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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급생 폭행 사관생도 퇴학 적법”
    • 입력 2021-10-12 08:29:05
    • 수정2021-10-12 08:53:36
    뉴스광장(청주)
동급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해 퇴학을 당한 공군사관생도가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반 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잦은 폭언을 하고 동급생을 발로 차는 등 군기 문란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사에서 퇴학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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