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부정 유통 단속

입력 2021.10.12 (10:07) 수정 2021.10.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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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역 화폐인 '익산다이로움'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거래 금액 부풀리기,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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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부정 유통 단속
    • 입력 2021-10-12 10:07:47
    • 수정2021-10-12 11:13:22
    930뉴스(전주)
익산시가 지역 화폐인 '익산다이로움'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거래 금액 부풀리기,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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