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최소 12만 원
입력 2021.10.13 (19:37)
수정 2021.10.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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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구간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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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최소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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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19:37:03
- 수정2021-10-13 19:40:08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구간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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