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결

입력 2021.10.13 (23:44) 수정 2021.10.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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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는 오늘(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길 의원이 발의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속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전문 관리사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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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결
    • 입력 2021-10-13 23:44:09
    • 수정2021-10-14 00:01:30
    뉴스9(강릉)
속초시의회는 오늘(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길 의원이 발의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속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전문 관리사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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