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높이서 추락사 원·하청 관계자 집유·벌금형
입력 2021.10.14 (07:52)
수정 2021.10.14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장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업체 관계자 3명에게 5백~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m 높이서 추락사 원·하청 관계자 집유·벌금형
-
- 입력 2021-10-14 07:52:56
- 수정2021-10-14 08:33:35
울산지방법원은 공장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업체 관계자 3명에게 5백~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