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동생 흉기 위협 50대 벌금형

입력 2021.10.14 (08:16) 수정 2021.10.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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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찾아온 동생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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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문제로 동생 흉기 위협 50대 벌금형
    • 입력 2021-10-14 08:16:40
    • 수정2021-10-14 09:07:4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찾아온 동생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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