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동생 흉기 위협 50대 벌금형
입력 2021.10.14 (08:16)
수정 2021.10.14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찾아온 동생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찾아온 동생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 문제로 동생 흉기 위협 50대 벌금형
-
- 입력 2021-10-14 08:16:40
- 수정2021-10-14 09:07:43
대구지방법원은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찾아온 동생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찾아온 동생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