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축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1.10.14 (10:06)
수정 2021.10.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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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인 건축 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 심의 안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건축 안전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인 건축 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 심의 안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건축 안전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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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건축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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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10:06:37
- 수정2021-10-14 10:59:54
지역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인 건축 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 심의 안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건축 안전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인 건축 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 심의 안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건축 안전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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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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