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10.14 (12:14) 수정 2021.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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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모두 백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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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1-10-14 12:14:02
    • 수정2021-10-14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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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모두 백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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