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공익신고제 운영

입력 2021.10.14 (12:54) 수정 2021.10.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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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지역에 붕괴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위험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있는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시 빈집이 등급별로 관리되고 지자체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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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2:54:42
    • 수정2021-10-14 1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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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지역에 붕괴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위험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있는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시 빈집이 등급별로 관리되고 지자체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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