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입력 2021.10.14 (19:15)
수정 2021.10.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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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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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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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19:15:46
- 수정2021-10-14 19:24:0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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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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