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법정구속 직전 도주…구속 피고인 관리 구멍
입력 2021.10.14 (19:21)
수정 2021.10.15 (1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는 보안관리대원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못했고 도주를 막을 차단시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구속 절차에 따라 김 씨는 법정과 연결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영장 서류와 무전기를 가지러 잠시 법정에 들어갔다 온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보안관리대가 법원 안을 수색했지만 황당하게도 김 씨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뒤 지하 1층 통로를 거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구치감 건물을 빠져나온 뒤 검찰청사 후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달아나는 동안 차단시설은 직원들이 출입증을 대고 수시로 드나드는 구치감 출입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 보안관리대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만 통과돼버리면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과가 있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 거죠."]
법정에 있던 관리 인력은 보안관리대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이 시설 점검과 보안관리대 인력 확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법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대전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는 보안관리대원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못했고 도주를 막을 차단시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구속 절차에 따라 김 씨는 법정과 연결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영장 서류와 무전기를 가지러 잠시 법정에 들어갔다 온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보안관리대가 법원 안을 수색했지만 황당하게도 김 씨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뒤 지하 1층 통로를 거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구치감 건물을 빠져나온 뒤 검찰청사 후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달아나는 동안 차단시설은 직원들이 출입증을 대고 수시로 드나드는 구치감 출입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 보안관리대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만 통과돼버리면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과가 있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 거죠."]
법정에 있던 관리 인력은 보안관리대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이 시설 점검과 보안관리대 인력 확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법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대 남성 법정구속 직전 도주…구속 피고인 관리 구멍
-
- 입력 2021-10-14 19:21:23
- 수정2021-10-15 12:02:35

[앵커]
대전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는 보안관리대원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못했고 도주를 막을 차단시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구속 절차에 따라 김 씨는 법정과 연결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영장 서류와 무전기를 가지러 잠시 법정에 들어갔다 온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보안관리대가 법원 안을 수색했지만 황당하게도 김 씨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뒤 지하 1층 통로를 거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구치감 건물을 빠져나온 뒤 검찰청사 후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달아나는 동안 차단시설은 직원들이 출입증을 대고 수시로 드나드는 구치감 출입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 보안관리대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만 통과돼버리면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과가 있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 거죠."]
법정에 있던 관리 인력은 보안관리대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이 시설 점검과 보안관리대 인력 확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법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대전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는 보안관리대원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못했고 도주를 막을 차단시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구속 절차에 따라 김 씨는 법정과 연결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영장 서류와 무전기를 가지러 잠시 법정에 들어갔다 온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보안관리대가 법원 안을 수색했지만 황당하게도 김 씨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뒤 지하 1층 통로를 거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구치감 건물을 빠져나온 뒤 검찰청사 후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달아나는 동안 차단시설은 직원들이 출입증을 대고 수시로 드나드는 구치감 출입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 보안관리대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만 통과돼버리면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과가 있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 거죠."]
법정에 있던 관리 인력은 보안관리대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이 시설 점검과 보안관리대 인력 확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법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