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 집단’ 인정

입력 2021.10.14 (21:41) 수정 2021.10.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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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 형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1심, 2심에 이어 박사방은 '범죄 집단'이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걸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단 한 번의 시청이나 유포도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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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 집단’ 인정
    • 입력 2021-10-14 21:41:45
    • 수정2021-10-14 2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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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 형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1심, 2심에 이어 박사방은 '범죄 집단'이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걸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단 한 번의 시청이나 유포도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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