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15 (06:02) 수정 2021.10.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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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이후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

약 2시간 반 동안 김 씨를 심문한 재판부의 판단은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과 김 씨 측은 모두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던 김 씨는 취재진 접촉을 황급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이후,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급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선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를 재판부에 직접 들려주려 하자,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고, 재판부가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과 관련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이었다는 주장을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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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1-10-15 06:02:29
    • 수정2021-10-15 06:35:40
    뉴스광장 1부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이후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

약 2시간 반 동안 김 씨를 심문한 재판부의 판단은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과 김 씨 측은 모두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던 김 씨는 취재진 접촉을 황급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이후,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급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선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를 재판부에 직접 들려주려 하자,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고, 재판부가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과 관련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이었다는 주장을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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