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대상자 확인절차 시행

입력 2021.10.15 (10:09) 수정 2021.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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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대상자 확인 절차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서구와 광산구 등 4개 자치구 24개 동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 중으로 거주지 자치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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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대상자 확인절차 시행
    • 입력 2021-10-15 10:09:39
    • 수정2021-10-15 11:17:04
    930뉴스(광주)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대상자 확인 절차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서구와 광산구 등 4개 자치구 24개 동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 중으로 거주지 자치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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