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검토

입력 2021.10.15 (19:06) 수정 2021.10.15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성남시청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스무명 가량이 투입돼, 도시계획과와 도시균형발전과 등에서 인허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수사가 확대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혀, 섣부른 영장 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 의존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영장 청구는) 위에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갑자기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사계획에 따라서…"]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검토
    • 입력 2021-10-15 19:06:04
    • 수정2021-10-15 19:26:28
    뉴스 7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성남시청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스무명 가량이 투입돼, 도시계획과와 도시균형발전과 등에서 인허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수사가 확대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혀, 섣부른 영장 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 의존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영장 청구는) 위에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갑자기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사계획에 따라서…"]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