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
입력 2021.10.15 (21:48)
수정 2021.10.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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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제주도 역시 현재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8명에서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한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30%까지 허용됩니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8명에서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한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30%까지 허용됩니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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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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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21:48:36
- 수정2021-10-16 02:49:5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제주도 역시 현재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8명에서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한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30%까지 허용됩니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8명에서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한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30%까지 허용됩니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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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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