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없는 주민센터…갈길 먼 시각장애인 권리

입력 2021.10.15 (21:55) 수정 2021.10.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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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공공기관 등 점자 의무설치 시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41주년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민소운 기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점자 설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팡이에 의지해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1급 시각장애인 서하늘 씨.

서 씨에게 주민센터는 늘 '긴장하는 곳'입니다.

점자 안내판이 없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딛거나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하늘/시각장애인 : "보통 2층 올라감, 아니면 올라감, 내려감, 이렇게 (점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점자가 아예 없어요."]

또 다른 주민센터도 사정이 마찬가집니다.

점자 안내문이 없어 화장실조차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하늘/시각장애인 : "다른 사람이랑 계속 여기를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혼자서 와서 볼 일을 봐야되는데, 점자가 없어버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관공서 건물 앞과 주요 시설에 점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전국 주민센터 2백여 곳을 조사했더니 점자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가 35%에 이르고, 잘못 설치된 경우도 35%나 됐습니다.

자치단체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점자 미설치율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효수/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 :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는 거의 이제 눈이나 다름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더 많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좀 점자가 잘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 3천여 명.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업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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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자 없는 주민센터…갈길 먼 시각장애인 권리
    • 입력 2021-10-15 21:55:18
    • 수정2021-10-15 22:06:15
    뉴스9(광주)
[앵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공공기관 등 점자 의무설치 시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41주년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민소운 기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점자 설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팡이에 의지해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1급 시각장애인 서하늘 씨.

서 씨에게 주민센터는 늘 '긴장하는 곳'입니다.

점자 안내판이 없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딛거나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하늘/시각장애인 : "보통 2층 올라감, 아니면 올라감, 내려감, 이렇게 (점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점자가 아예 없어요."]

또 다른 주민센터도 사정이 마찬가집니다.

점자 안내문이 없어 화장실조차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하늘/시각장애인 : "다른 사람이랑 계속 여기를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혼자서 와서 볼 일을 봐야되는데, 점자가 없어버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관공서 건물 앞과 주요 시설에 점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전국 주민센터 2백여 곳을 조사했더니 점자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가 35%에 이르고, 잘못 설치된 경우도 35%나 됐습니다.

자치단체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점자 미설치율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효수/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 :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는 거의 이제 눈이나 다름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더 많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좀 점자가 잘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 3천여 명.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업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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