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센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해야”
입력 2021.10.15 (21:58)
수정 2021.10.15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센터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다보니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정규직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다보니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정규직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자건강센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해야”
-
- 입력 2021-10-15 21:58:00
- 수정2021-10-15 22:05:17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센터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다보니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정규직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다보니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정규직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하선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