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야외스포츠 30%까지 입장

입력 2021.10.16 (06:03) 수정 2021.10.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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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앞으로 2주, 과도기 기간에 달라지는 방역 수칙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모임 인원이 늘고, 스포츠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활동 반경은 커졌습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늘어났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시간 관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장 영업시간도 다소 늘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던 독서실과 공연장, 영화관 등은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4단계에서 관중 없이 운영됐던 스포츠 경기도 접종 완료자들에게만 문호를 엽니다.

배구 등 실내 경기는 수용 인원의 20%, 야구 등 실외 경기는 30%까지 관중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을 힘들게 했던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의 참여를 확대해 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접종자 49명에다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합쳐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접종자를 늘리고 싶으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99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의 행사는 어떨까요.

4단계 지역의 경우 이번 주말까지는 정원의 최대 10%, 99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모일 수 있는데요.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면 상한선 없이 정원의 20%까지 예배나 법회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운영 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 지역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도 해제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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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야외스포츠 30%까지 입장
    • 입력 2021-10-16 06:03:43
    • 수정2021-10-16 08:05:34
    뉴스광장 1부
[앵커]

그러면 앞으로 2주, 과도기 기간에 달라지는 방역 수칙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모임 인원이 늘고, 스포츠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활동 반경은 커졌습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늘어났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시간 관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장 영업시간도 다소 늘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던 독서실과 공연장, 영화관 등은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4단계에서 관중 없이 운영됐던 스포츠 경기도 접종 완료자들에게만 문호를 엽니다.

배구 등 실내 경기는 수용 인원의 20%, 야구 등 실외 경기는 30%까지 관중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을 힘들게 했던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의 참여를 확대해 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접종자 49명에다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합쳐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접종자를 늘리고 싶으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99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의 행사는 어떨까요.

4단계 지역의 경우 이번 주말까지는 정원의 최대 10%, 99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모일 수 있는데요.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면 상한선 없이 정원의 20%까지 예배나 법회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운영 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 지역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도 해제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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