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토론회
입력 2021.10.16 (21:36)
수정 2021.10.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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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대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18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헌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민주유공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헌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민주유공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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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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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6 21:36:09
- 수정2021-10-16 21:47:14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대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18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헌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민주유공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헌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민주유공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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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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