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징수액 80% 이상 급감
입력 2021.10.16 (22:01)
수정 2021.10.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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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레저세 징수액이 급감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마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레저세가 올해는 8월까지 43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9년 627억 원과 비교하면 500억 원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마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레저세가 올해는 8월까지 43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9년 627억 원과 비교하면 500억 원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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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징수액 80% 이상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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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6 22:01:49
- 수정2021-10-16 22:10:20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레저세 징수액이 급감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마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레저세가 올해는 8월까지 43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9년 627억 원과 비교하면 500억 원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마 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레저세가 올해는 8월까지 43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9년 627억 원과 비교하면 500억 원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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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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