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로 근로자 2명 사상…현장소장 집행유예
입력 2021.10.16 (22:55)
수정 2021.10.16 (2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장 신축 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작업반장 B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고, 다른 근로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고, 다른 근로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락 사고로 근로자 2명 사상…현장소장 집행유예
-
- 입력 2021-10-16 22:55:00
- 수정2021-10-16 23:05:05
울산지방법원은 공장 신축 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작업반장 B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고, 다른 근로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고, 다른 근로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