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공익신고제 운영…안전조치 명령 가능
입력 2021.10.18 (10:13)
수정 2021.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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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제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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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공익신고제 운영…안전조치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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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8 10:13:46
- 수정2021-10-18 10:27:02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제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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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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