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허위 소득신고·지원금 부당 수령 묵인 의혹까지

입력 2021.10.18 (19:24) 수정 2021.10.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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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항운노조가 노조원의 소득액을 줄여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또 일부 노조원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항운노조의 국민연금 징수 부정 의혹, 어떤 계기로 취재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KBS는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에서 국민연금 가입 과정에 발생한 부정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화주와 선사 등 사용주가 수십, 수백 곳에 달해 임금 지급 주체가 다양한 항만 특성상 항운노조가 이들을 대신해 노무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노조가 인력사무소를 같이 하는 모양새지만, 권한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노동조합 특성상 세금 신고 의무가 없고, 사용주가 특정되지 않다보니 중간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조차 쉽지 않았던 건데요.

부산항과 부산신항으로 대표되는 1·2 항업과 냉동지부는 각각 지난 2014년, 2016년부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문제는 가입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입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확인서를 보면 가입 추진 당시 저소득층, 장애연금 수령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노조원이 속출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확인서를 노조에 제출하고 가입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냉동지부의 복지관리위원회 운영 당시 상정안을 보면, 가입자 수가 전체 노조원 1,100명에서 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조가 알고도 부정수급을 묵인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징수와 관련한 내역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은 노사가 각각 4.5%씩 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해 임금의 총 9% 액수를 내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항운노조는 일감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도급제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항운노조 측이 신고하는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운노조가 이 9%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KBS가 취재한 결과 항운노조 냉동지부의 복지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사측의 부담액을 4.5%가 아닌 전체 노임의 3%로 놓고, 국민연금 납부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위원회 측은 전체 소득액, 그러니까 항운노조원이 버는 돈을 줄여서 신고해버립니다.

실제로 전체 소득의 65%만 신고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측이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고, 실제 납입하는 국민 연금액도 적어집니다.

결국, 적게 내고, 적게 받게 돼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노조원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앵커]

실제 100% 신고가 안 됐고, 이렇게 납입액이 적어지는 상황을 노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임금 100%에 대한 노사 각각 4.5%의 국민연금 납부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위원회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위한 기준 월 소득액을 낮춰 신고한 점은 노조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는데요.

현재 1·2 항업과 냉동지부는 각각 국민연금 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잉여금으로 지금은 85% 수준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100% 임금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인데, 85%를 내고 있다는 입장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김아르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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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운노조, 허위 소득신고·지원금 부당 수령 묵인 의혹까지
    • 입력 2021-10-18 19:24:53
    • 수정2021-10-18 19:38:01
    뉴스7(부산)
[앵커]

앞서 보신대로 항운노조가 노조원의 소득액을 줄여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또 일부 노조원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항운노조의 국민연금 징수 부정 의혹, 어떤 계기로 취재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KBS는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에서 국민연금 가입 과정에 발생한 부정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화주와 선사 등 사용주가 수십, 수백 곳에 달해 임금 지급 주체가 다양한 항만 특성상 항운노조가 이들을 대신해 노무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노조가 인력사무소를 같이 하는 모양새지만, 권한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노동조합 특성상 세금 신고 의무가 없고, 사용주가 특정되지 않다보니 중간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조차 쉽지 않았던 건데요.

부산항과 부산신항으로 대표되는 1·2 항업과 냉동지부는 각각 지난 2014년, 2016년부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문제는 가입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입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확인서를 보면 가입 추진 당시 저소득층, 장애연금 수령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노조원이 속출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확인서를 노조에 제출하고 가입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냉동지부의 복지관리위원회 운영 당시 상정안을 보면, 가입자 수가 전체 노조원 1,100명에서 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조가 알고도 부정수급을 묵인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징수와 관련한 내역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은 노사가 각각 4.5%씩 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해 임금의 총 9% 액수를 내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항운노조는 일감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도급제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항운노조 측이 신고하는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운노조가 이 9%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KBS가 취재한 결과 항운노조 냉동지부의 복지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사측의 부담액을 4.5%가 아닌 전체 노임의 3%로 놓고, 국민연금 납부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위원회 측은 전체 소득액, 그러니까 항운노조원이 버는 돈을 줄여서 신고해버립니다.

실제로 전체 소득의 65%만 신고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측이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고, 실제 납입하는 국민 연금액도 적어집니다.

결국, 적게 내고, 적게 받게 돼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노조원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앵커]

실제 100% 신고가 안 됐고, 이렇게 납입액이 적어지는 상황을 노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임금 100%에 대한 노사 각각 4.5%의 국민연금 납부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위원회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위한 기준 월 소득액을 낮춰 신고한 점은 노조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는데요.

현재 1·2 항업과 냉동지부는 각각 국민연금 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잉여금으로 지금은 85% 수준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100% 임금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인데, 85%를 내고 있다는 입장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김아르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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