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입력 2021.10.18 (21:46) 수정 2021.10.18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 입력 2021-10-18 21:46:15
    • 수정2021-10-18 21:48:43
    뉴스9(전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