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문제 없어”
입력 2021.10.18 (21:52)
수정 2021.10.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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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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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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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8 21:52:13
- 수정2021-10-18 21:55:56
청주시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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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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