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실질 효과에 의문도
입력 2021.10.19 (06:10)
수정 2021.10.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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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요율은 당장 오늘(19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협회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에요."]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요율은 당장 오늘(19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협회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에요."]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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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19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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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요율은 당장 오늘(19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협회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에요."]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요율은 당장 오늘(19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협회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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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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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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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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